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4. 11.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의 대가를 대리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0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0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06 20070411 200704 2007 04 11
요지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는 대가를 지급받는 방법에 관계없이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ㆍ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대가를 지급받는 방법에 관계없이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여기서 농민이라 함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2.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각호의 사유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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