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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4. 11.

자원조사용 시스템 및 기계장치제작관련 연구용역 면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0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0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05 20070411 200704 2007 04 11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ㆍ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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