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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5. 11.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에 대한 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5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5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51 20070511 200705 2007 05 11

요지

종업원과 유동자산 및 각종부채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련된 인적·물적시설 및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종업원과 유동자산 및 각종부채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와 관련된 기 질의회신사례 [부가46015-2242,1999.07.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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