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5. 11.
포장두부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4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4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45 20070511 200705 2007 05 11
요지
두부의 포장이 저장・보관・상품가치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고 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필요불가결하여 단순한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표1]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12호에 열거된 두부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다음에 게재하는 소비22601-517(1985.05.08)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 소비22601-517, 1985.05.08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표1]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12호에 열거된 두부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 소비자에게 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다만,그 포장이 저장·보관·상품가치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고 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필요불가결하여 단순한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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