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5. 10.
수용관련 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1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1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19 20070510 200705 2007 05 10
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수용되어 건물소유자가 건물을 철거하기로 약정하고(직접철거하지 않은 경우 포함)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 한정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
수용관련 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다음에 게재하는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358(2007.05.07)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358, 2007.05.0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수용되어 건물소유자가 건물을 철거하기로 약정하고(직접철거하지 않은 경우 포함)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 한정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다만, 건물의 수용에 따른 보상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건물의 철거가 누구의 계산과 책임 하에 진행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재화의 공급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수용하는 당해 도시계획사업시행자와 건물의 소유자와의 계약관계 및 건물철거의 책임 등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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