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5. 8.
국가 등의 수익사업 관련 신용카드매출전표 매입세액공제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8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8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88 20070508 200705 2007 05 08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공군이 각 부동산 소재지를 관리하는 부대에서 당해 부동산임대사업과 관련하여 부대명의로 수취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제출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함.
본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공군이 각 부동산 소재지를 관리하는 부대에서 당해 부동산임대사업과 관련하여 부대명의로 수취한 신용카드매출전표(공급자가 일반과세자인 경우에 한함)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32조의2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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