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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4. 27.

조합원이 동 조합에 부지조성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6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6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65 20070427 200704 2007 04 27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2. 도시개발 구역내의 토지를 소유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개발구역내의 토지를 소유한 자들로 구성된 조합과 동 개발구역내의 개발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 개발사업 대행계약을 별도 체결하여 동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당해 조합으로부터 체비지를 공급받는 경우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교부 및 매입세액 공제와 관련하여 기 질의회신문(서면3팀-1141, 2006.06.19 ; 부가46015-3252, 2000.09.18 ; 부가46015-153, 1997.01.22)을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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