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4. 25.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2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2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23 20070425 200704 2007 04 25
요지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당해 장소에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서 규정하는 장소를 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5항에 의거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것이므로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당해 장소에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영세율 적용여부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나 기 회신사례(서면3팀-908, 2006.05.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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