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4. 25.
렌트카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2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2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22 20070425 200704 2007 04 25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2.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할인액은 2007. 2. 28. 개정된「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으로서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임. 3.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거래당자자간의 계약 및 거래내용에 의하여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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