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다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7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7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77 20070530 200705 2007 05 30
요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종전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
1.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의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되는 것이나,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다가 그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주택이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본문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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