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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5. 29.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적용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7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7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73 20070529 200705 2007 05 29

요지

1필지 토지가 수 필지로 분할 및 지목이 변경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분할 및 지목이 변경된 토지에 대한 양도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 있어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는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동법 시행령 제16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며, 1필지 토지가 수 필지로 분할 및 지목이 변경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분할 및 지목이 변경된 토지에 대한 양도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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