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5. 25.
소송 확정판결일로부터 3년 내에 양도하는 주택의 1세대2주택 중과세율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2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2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21 20070525 200705 2007 05 25
요지
주택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당해 소송결과로 취득한 주택이 소송으로 인한 확정판결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는1세대2주택의 중과세율(50%)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
1.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고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50%)이 적용되는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및 같은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5 의 1세대2주택의 중과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5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당해 소송결과로 취득한 주택(소송으로 인한 확정판결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50%)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2. 귀 사례가 위1 에 해당하는 주택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이며 붙임과 같이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보내드리오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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