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5. 15.
상속받은 자산(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2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2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24 20070515 200705 2007 05 15
요지
상속받은 자산(주택)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실지 취득가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상속받은 자산(주택)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실지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의 규정에 의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2.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의 규정에서 정한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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