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가액 안분 및 취득가액 산정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7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7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71 20070511 200705 2007 05 11
요지
취득 또는 양도당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해 안분계산하며,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로 적용함
본문
1.「소득세법」제10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감안하여「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의 2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귀 질의 경우 상가 건물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는「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는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2.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로서「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 2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취득가액은「소득세법」제11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의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환산가액은「같은 법」제96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소득세법 시행령」제176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함)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76조의 2 제2항 제2호의 방법으로 환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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