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5. 10.
감면대상 주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6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6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61 20070510 200705 2007 05 10
요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시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란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차익으로 나눈 비율을 양도소득금액에 곱한 금액을 말함
본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및 동법시행령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2. 위1.의 양도소득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소득세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당해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의 규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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