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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5. 9.

1세대 2주택자의 1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양도시기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5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5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52 20070509 200705 2007 05 09

요지

1세대 2주택자의 1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수용되면서 2006.12월에 그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한 때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기접수일이 그 부수토지의 양도시기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기 회신사례 서면4팀-483(2007.2.5)호를 참고하기 바라며, 2. 이 경우 거주자가 사업시행자에게 당해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의 규정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1세대 2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1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면서 2006년 12월에 그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한 때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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