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4. 30.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8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8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84 20070430 200704 2007 04 30
요지
2007.1.1. 이후 양도하는 자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주택의 부수토지와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일정면적 이내의 부수토지 포함)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규정의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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