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차장 부속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7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7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76 20070427 200704 2007 04 27
요지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본문
1.「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에서“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같은 법 시행령」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같은 법」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1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되는 토지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 토지로서「지방세법」규정에 의한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부속토지가「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각 호의 기간 동안 같은영 제168조의 11에서 규정한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같은 법」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3. 한편,「소득세법」제104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같은 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