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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4. 26.

농지를 형질변경후 적치장으로 임대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5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5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54 20070426 200704 2007 04 26

요지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야적장・적치장 등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의 토지에 대하여 당해 용도로 사용하는 기간동안은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기간에 포함

본문

1. 「소득세법」 제104조의 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제104조의3 제1항 각호에 해당(이하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이라 함)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동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 기간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2.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야적장·적치장 등(「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한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의 토지에 대하여 당해 용도로 사용하는 기간동안은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기간에 포함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임대하는 토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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