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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4. 25.

취득시기 및 소송비용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2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2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28 20070425 200704 2007 04 25

요지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양도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2.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은 양도자산의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및 법원판결문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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