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4. 23.
상속주택이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9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9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90 20070423 200704 2007 04 23
요지
수용 또는 협의매수를 원인으로 국가에 이전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며, 상속받은 주택(지분으로 소유한 경우 포함)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소득세법」제88조의 규정에 따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수용 또는 협의매수를 원인으로 국가에 이전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2.「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같은영 제155조 제3항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지분으로 소유한 자를 포함)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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