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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4. 19.

상속인이 부담한 피상속인 채무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7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7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72 20070419 200704 2007 04 19

요지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실지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세법에서 규정한 평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본문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실지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의 규정에 의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직접 소요된 가액으로서 「같은법」제97조 제1항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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