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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4. 6.

농기계 보관 및 작물저장 창고용 토지의 농지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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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이는 사용현황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소득세법」 제104조의 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제1항 제1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하는 것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8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 농기계 보관 및 작물저장 창고용 토지(부수토지 포함)가 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토지의 위치, 실질 사용현황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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