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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4. 5.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의 8년 자경 감면 규정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2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2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23 20070405 200704 2007 04 05

요지

주거지역에 편입된지 3년이 지난 농지의 경우 8년 자경 감면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거주자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이 되는 토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 또는 시(「지방자치법」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현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또는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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