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4. 3.
상속주택의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7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7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74 20070403 200704 2007 04 03
요지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
본문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어 당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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