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4. 2.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45%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6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6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64 20070402 200704 2007 04 02
요지
조합원입주권이 일정요건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으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조합원입주권”이라 함)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조합원입주권이「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소득세법」제95조 제2항 제3호 단서의 규정(양도차익에 100분의 45를 적용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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