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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3. 19.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의 주택 해당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2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2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26 20070319 200703 2007 03 19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대하여는 서면5팀-278(2006.9.28.)호를 참고하고,「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3의 규정에 따른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여부는 법규과-438(2006.2.3.)호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건축물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법규과-438,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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