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부동산세2007. 5. 4.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철거 중인 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66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66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66 20070504 200705 2007 05 04
요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의 구분은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상 “주택분 재산세”와 “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며, “주택”이란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
1.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의 구분은 「지방세법」 제190조의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법 제181조 및 제18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분 재산세”와 “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에 따라 구분하는 것으로서 「지방세법」에 의한 주택분 또는 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은 「지방세법」에 따르는 것으로 지방세인 재산세에 관한 사항은 소관부처인 행정자치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시, 군, 구청)에 문의하기 바라며, 2.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판정에 있어서 “주택”이라 함은「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3.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서면5팀-160, 2007.01.11 및 서면5팀-1094, 2007.04.03 ; 서면5팀-623, 2007.02.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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