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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부동산세2007. 4. 20.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91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91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91 20070420 200704 2007 04 20

요지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주택은 6억원을, 종합합산과세대상은 3억원을, 별도합산과세대상은 4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부 의무가 있음.

본문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에 의하여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6억원(개인인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와 제12조에 의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함)을 초과하는 자 및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40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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