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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부동산세2007. 4. 11.

상업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68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68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68 20070411 200704 2007 04 11

요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는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상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있는 것으로 지방세법 관련은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할 사항임.

본문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제180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말하는 것이며, “주택의 공시가격”이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는 주택에 대하여 동법에 따라 공시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서면4팀-2993, 2006.08.28 ; 서면4팀-2458, 2006.07.2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지방세법 적용과 관련한 사항은 관할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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