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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부동산세2007. 4. 4.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00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00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00 20070404 200704 2007 04 04

요지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

1.「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에 의하여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 ” 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2.「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한 합산배제 기타주택의 미분양주택이란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사업자 등록을 한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의 미분양주택 규정을 충족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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