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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부동산세2007. 4. 3.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아파트를 멸실 신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94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94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94 20070403 200704 2007 04 03

요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종합부동산세법산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당해 재산세 납세의무자와 관련하여는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야 함.

본문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 제190조의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법 제18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및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지방세법」에 의한 주택분 또는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와 관련하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시, 군, 구청)에 문의하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서면5팀-160, 2007.01.11 및 서면5팀-1266, 2006.12.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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