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부동산세2007. 4. 3.
대대로 소유한 선산이 있는 임야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95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95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95 20070403 200704 2007 04 03
요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법상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그 해당여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야 함.
본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되는 것이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의 분류는 지방세법에 따르는 것으로 지방세인 재산세에 관한 사항은 소관부처인 행정자치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시ㆍ군ㆍ구청)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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