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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부동산세2007. 3. 28.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대상 세대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94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94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94 20070328 200703 2007 03 28

요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합산대상 “세대”라 함은 주택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이며, 이는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정한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세대”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이며, 여기에서 “가족”이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는 것(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함.)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동일세대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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