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6. 8.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할인액의 적용시기 및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9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9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93 20070608 200706 2007 06 08
요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할인액은 2007.01.01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6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할인액은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으로 하며, 2007.01.01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2. 매출할인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방법과 관련하여서는 기 질의회신사례[서면3팀-1587,2007.05.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3팀-1587,2007.05.25]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의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할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초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공급가액과 세액의 합계액)에서 실지 지급받은 공급대가와의 차액을 공급가액과 세액으로 구분기재한 (감액)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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