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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6. 8.

금융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하는 용역의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9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9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92 20070608 200706 2007 06 08

요지

금융업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별도로 공급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통합금융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개별 상호신용금고의 금융업무에 동 시스템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 [서면3팀-1604,2007.05.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3팀-1604,2007.05.29] 증권회사가 증권거래법 제2조에 규정하는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용역이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지 아니하고 별도로 공급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위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 지는 증권회사가 제공하는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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