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4. 3.
사업양도후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사업자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9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9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97 20070403 200704 2007 04 03
요지
사업양도후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양도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양도자의 공급가액을 수정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승계받은 부분에 한하여 양수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오피스텔 신축·분양사업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우리청 유사회신사례(부가 46015-537,2001.03.21)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 회신사례(부가46015-575,2000.03.16; 부가 46015-1008, 1999.04.10)을 참고하시기 바람. 또한, 같은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오피스텔 신축·분양 사업권, 사업용자산 일체, 분양자에 관련한 권리의무 일체 등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는지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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