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4. 2.
토지임대 사업장의 지장물 처리와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8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8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85 20070402 200704 2007 04 02
요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것이나, 토지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토지의 적치물 등을 처리하는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 회신사례 (제도46015-11083, 2001. 05. 14)를 참고하시기 바람. 【제도46015-11083, 2001.05.14 】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것이나, 토지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토지 위의 적치물(귀 질의의 폐기물) 등을 처리하는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다만, 자기의 사업과 관련여부는 사실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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