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4. 3.

국가 등 기타운동시설 운영업의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0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0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03 20070403 200704 2007 04 03

요지

지방공단이 국가 등으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위임을 받아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8839’)에 속하는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 그 사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각종 교육・문화강좌에 대한 대가는 면세임.

본문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을 받아 수탁운영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기타 운동시설운영업」의 범위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아래 재부가-186(2007. 3. 22)을 참고 바람. ■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 03. 22 ○「지방공기업법」 제76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등록한 유도장 및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지방공기업법」 제76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임을 받아 종합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8839’)에 속하는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 그 사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에 속하지 아니하는 각종 교육․문화강좌를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국가 등 기타운동시설 운영업의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0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0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03 20070403 200704 2007 04 0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