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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4. 3.

지방자치단체가 도료점용사용자에게 징수하는 도료점용료는 과세 대상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9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9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98 20070403 200704 2007 04 03

요지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및 녹지점용자에게 부과・징수하는 점용료는 2007.01.01.이후 계약을 체결하고 공급하는 분부터 과세되는 것이며, 도로무단점용자에게 부과되는 변상금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이 없는 손해배상금으로서 과세대상 아님

본문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법」제 43조의 규정에 의해 도로점용사용자에게 징수하는 “도로점용료”와 「도로법」제80조의 2 규정에 의해 도로무단점용자에게 징수하는 “변상금”의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다음에 게재하는 재경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03.22)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법」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에 의하여 도로 및 녹지점용자에게 부과·징수하는 점용료는 2007.01.01.이후 계약을 체결하고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도로무단점용자에게 부과되는 변상금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이 없는 손해배상금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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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도료점용사용자에게 징수하는 도료점용료는 과세 대상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9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9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98 20070403 200704 2007 04 0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