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4. 3.
국가 등 농산물도매시장의 사용료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0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0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06 20070403 200704 2007 04 03
요지
지방자치단체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두어 시장사용료를 징수하거나, 생산자단체 등에 동 센터를 위임하여 운영하게 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도매시장의 사용료는 면세되는 것임.
본문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시장사용료 징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재경부 부가가치세과-186(2007. 3. 22)을 참고하시기 바람. ■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 03. 22 ○ 지방자치단체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의거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여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의한 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두어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도매시장의 시장사용료를 징수하거나, - 같은 법 제6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생산자단체 등(이하 “운영주체”라 함)에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위임하여 운영하게 하고 도매시장의 사용료를 운영주체로부터 받는 경우 도매시장의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매시장관리사무소가 운영주체로부터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시설사용료를 받는 경우 당해 시설사용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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