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4. 3.
국가 등 임대용역 제공 시 계약체결에 따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0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0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07 20070403 200704 2007 04 03
요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공유재산을 부동산임대하는 경우에는 2007. 1. 1 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지방자치단체의 사용료(임대료)의 사용허가기간이 2006.9.1-2007. 8. 31.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재경부 부가가치세과-186(2007. 3. 22)을 참고하시기 바람. ■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 03. 2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공유재산 중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7. 1. 1 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