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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4. 3.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용료(임대료) 사용허가 계약체결에 따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0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0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08 20070403 200704 2007 04 03

요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공유재산을 부동산임대하는 경우에는 2007. 01. 01.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지방자치단체의 사용료(임대료)의 사용허가기간이 2004. 6. 30~ 2007.6.30.까지인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재경부 부가가치세과-186(2007. 3. 22)을 참고하시기 바람. ■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 03. 22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공유재산 중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7. 01. 01.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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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등의 사용료(임대료) 사용허가 계약체결에 따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0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0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08 20070403 200704 2007 04 0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