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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4. 4.

명도소송 중이라도 실제 임대가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1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1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19 20070404 200704 2007 04 04

요지

임차인이 부동산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그 부동산을 임대인에게 명도하지 아니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현재 불법점유물 명도소송이 계류중에 있는 경우에도 사실상 임대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에 있어 임대차 기간 만료 후 임차인이 부동산을 명도하지 않은 경우로서, 당초 약정에 의해 부동산이 명도되지 않은 경우 명도시까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기로 한 계약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기 질의회신 사례 (부가46015-1593, 1995.09.01; 부가 1265-1489,1982.06.09; 대법2002두8534, 2003.11.28 )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2.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 시기는 약정에 의해 대가를 받기로 한때인 것이며 당해 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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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중이라도 실제 임대가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1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1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19 20070404 200704 2007 04 0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