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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4. 11.

기타외화획득 용역 제공시 비거주자에게 차감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영세율 대상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9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9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92 20070411 200704 2007 04 11

요지

기타외화획득 용역 제공시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에도 영세율 적용대상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타인의 제품을 판매를 대리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수수료가 과세표준임

본문

1.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가 또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를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6-4 제2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및 거래내용 등에 의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2.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인 것이나, 단순히 제품판매를 중개내지 대리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에 있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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