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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4. 11.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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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면세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의 경우에는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며, 동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면세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안분계산하고, 당해 과세기간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안분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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