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4. 11.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해 실제로 공급하는자가 발행하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0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0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01 20070411 200704 2007 04 11
요지
위수탁을 통해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 세금계산서의 발행주체는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실제 공급하는자 명의자가 되는 것임
본문
1.세금계산서의 교부는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교부하여야 것으로, 위수탁 약정에 의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수탁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자는 수탁자가 되는 것이며, 위탁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사업이 이루어지고 수탁자는 단순히 관리업무만 대행하는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는 위탁자가 되는 것임 2.귀 질의에 있어 공급하는 자가 누구인지의 여부는 사업에 대한 책임과 계산의 귀속과 계약내용 및 운영형태 등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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