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종교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면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6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6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61 20070419 200704 2007 04 19
요지
학술・종교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
사단법인 한국스포츠서비스협회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당해 규정에 열거된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사단법인 한국스포츠서비스협회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아 사단법인 한국스포츠서비스협회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그 수입금액을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사단법인 한국스포츠서비스협회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누구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가 사단법인 한국스포츠서비스협회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로서 당해 사단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에 규정하는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하고 그 용역의 제공이 당해 단체의 고유의 사업목적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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