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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7. 4. 30.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시 국외원천소득 산정을 위한 공통경비 배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9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9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92 20070430 200704 2007 04 30

요지

해외지점의 국외원천소득과 관련한 공통경비 등은 국세청고시 제2001-10호(2001.2.27.) 등을 참고하여 당해 경비를 가장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배분기준에 따라 해외지점에 안분하여 국외원천소득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제5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 판매비와 관리비 및 본점이자비용은 해외지점의 국외원천소득의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 국세청고시 제2001-10호(2001.2.27.) 및 국세청고시 제99-29(1999.9.1.)호 등을 참고하여 당해 경비를 가장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배분기준에 따라 해외지점에 안분하여 국외원천소득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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