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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6. 1.

농지의 양도당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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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농지 양도일 현재 농지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대토”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농지대토”라 함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안의 지역 또는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거주자가 3년 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나, 당해 농지의 양도일 현재 농지소유자가 당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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